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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람과 복제

소장유물 관련자료 이용 안내

열람


  • 열람 이용 시 안내사항

    열람 대상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 열람 자격▪︎ 공공기관·교육기관·언론사·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의 직원으로, 문화·학술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▪︎ 학술연구·학위논문 작성의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 ▪︎ 기타 연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절차▪︎ 열람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.▪︎ 열람요청일 7일 전까지 담당자의 이메일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▪︎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허가 승인 여부를 안내합니다.▪︎ 승인된 경우, 내역에 맞는 수수료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. 열람 제한▪︎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▪︎ 유물을 훼손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 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▪︎ 유물의 안전 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횟수·유물 수량·시간·열람인원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준수사항▪︎ 열람은 담당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내에 가능합니다.▪︎ 소장유물 열람 시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▪︎ 자료이용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▪︎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연구소에 있으며,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합니다.▪︎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할 경우,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품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.
  • 열람 수수료

    구분, 수량, 요금, 발굴명(위치)로 구성된 열람 수수료안내 테이블
    구분 수량 요금 비고
    유물열람 1점당 30,000원 열람수량은 사전 허가된 범위 이내
  • 수수료의 감면

    • ▪︎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
    • ▪︎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연구소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교육·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소장이 협찬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
복제


  • 복제/사진활용 이용 시 안내사항

    복제란?소장품의 촬영, 실측, 모사, 사진자료 이용 복제 대상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 복제 자격▪︎ 공공기관·교육기관·언론사·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의 직원으로, 문화·학술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▪︎ 학술연구·학위논문 작성의 목적을 가진 사람▪︎ 기타 연구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청 방법▪︎ 복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.▪︎ 복제일 7일 전까지 담당자의 이메일로 열람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▪︎ 접수된 신청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심사한 후 허가 승인 여부를 안내합니다.▪︎ 승인된 경우, 내역에 맞는 수수료를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. 복제 제한▪︎ 유물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▪︎ 유물을 훼손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복제 허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수사항▪︎ 복제는 담당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내에 가능합니다.▪︎ 소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▪︎ 소장품 복제 시,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연구소에 있으며,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가합니다.▪︎ 소장유물 복제 시, 조명은 소장품의 안전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한 장비와 내용으로 제한됩니다.▪︎ 소장품 복제자가 유물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연구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▪︎ 자료이용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▪︎ 소장품 복제자료를 이용할 경우,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품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.
  • 복제 수수료

    수수료연구소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합니다.
  • 수수료의 감면

    • ▪︎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
    • ▪︎ 언론사가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연구소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교육·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소장이 협찬 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  • ▪︎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